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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한 내 미제출 매출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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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기한 내 미제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시 가산세여부
부가22601-1615생산일자 1986.08.07.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한 내 미제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법 제22조 2항 규정을 볼 것 같으면,

 가. 동법에 의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매출세금 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예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확정 신고 기한 내에(예정신고 후 3개월 내) 수정신고를 했을 경우, 지연 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해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 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