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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입상에게 금형제작용역공급, 지정장소에 물품인도후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됨
부가22601-1616생산일자 1986.08.07.
AI 요약
요지
문의1,2)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문의의 경우 동 금형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사항임.문의 3)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처리함.
회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 귀속)하에 금형 제작 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문의의 경우 동 금형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귀 질의 다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사는 다이케스팅(DIE-CASTING)부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금형대금을 외화로 받아 그 대금으로 금형공장에

금형을 제작시켜서 그 금형으로 DIE-CASTING 생산공장에 부품을 생산토록 하청하여 수출함. 그리고 그 부품에 대한 대금은

일반적으로 은행수표 또는 L/C로 결제됨. 또 금형대금을 외화로 받아 국내제작하여 금형자체를 수출하는 것이아니라 그 금형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것임. 그러므로 무역거래법 제17조 및 관리규정 제9-1조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로써 금형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문의1) 외화입금이 본사 앞으로 처리되고 금형대금을 국내원화로 지급할 때 금형공장은 본사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문의2) 무역거래법 제17조 동 규정에 준하여 처리되어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3) 또한 본사에서는 이 금형을 어느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엄밀히 말하면 이 금형은 그 소유가 외국 바이어인 바,본사에서는 금형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관리하는 입장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