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1617생산일자 1986.08.08.
AI 요약
요지
외국인 단체관광 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단체관광 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관광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시설 지정을 받아 소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위의 규정을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기념사진 촬영 및 필름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미국불($)화 및 엔화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한화로 환전하여
그 수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 바, 본인과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매입세금을 어떠한 산식으로 계산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본인의 영업내용을 세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진촬영부분 외국인 상대로 불($)화 및 엔화로 받아서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고,
나. 필름판매부분 일부는 내국인에게도 판매하고 한화로도 판매하는 액수도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