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시여객운송업 영위 사업자의 부가가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택시여객운송업 영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부가22601-1622생산일자 1986.08.11.
AI 요약
요지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근로자(귀질의의 경우 운전기사)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추가로 받는 능률급(귀질의의 경우 업적금)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의 업적금은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택시 여객 운송 사업을 영위, 승객으로부터 운송료를 받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운송 수입금이라 칭함. 운송료(운송 수입금)에는 부가가치세 10/1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운송료(운송 수입금)를 공급 가액(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를 분리 계정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상 운송 수입금이라 함은 공급가액(과세표준)+부가가치세라고 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과세표준)만이 운송 수입금이라 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나. ○○시 택시노사 협의회세서 체결된 1986년도 임금 협정서상 1개월간의 운송 수입금 실적을 토대로 하여 월 기준액 이상 운송 수입금을 납입하면 당해 근로자(운전기사)에게 월 기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100의 금액으로 지급되는 업적금이 있습니다.
이때 기준액 이상 납입한 근로자(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운송 수입금(공급가액+부가세)의 60/10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의 여부.
만약,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근로자(운전기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한 거래 징수하여야 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