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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별도로 샷시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623생산일자 1986.08.11.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별도로 샷시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때에는 동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자가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별도로 새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때에는 동 새시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거래업체인 관·영·유 연합주택조합에서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338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전후면 발코니 샷시공사를

제외한 아파트 및 상가 건축공사를 주식회사 ㅇㅇ으로 부터 일괄도급방식에 의하여 건축중에 있는바,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

단종면허가 있는 ×××공업사와 전후면 발코니 샷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샷시공사의 용역은 아파트 준공검사 후

입주와 동시에 착공하여 개인사정으로 입주치 못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전세대가 입주한 후에 준공 공급받았습니다. 입주는 아파트

준공검사필증 교부가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당연시 샷시공사도 아파트 준공검사후에 공급받는 것입니다.

상기조합에서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사착공계 및 공사준공계를 제출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발코니 샷시공사에 대하여는 아파트준공후 추가공사로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어 착공계나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샷시공사는 총 338세대 중 326세대는 ×××공업사로부터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나머지 10세대는 각자 개별로

타업체로부터 설치공사를 하였고, 2세대는 본인이 설치를 원하지 않아 샷시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분양가격은 대지대금·아파트

건축대금, 관련된 취득세·등록세 등의 공통부담에 개별부담이 되는 상기 아파트 샷시대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아파트 관리비 선수금

등도 같이 합산하여 세대별로 정산하여 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