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재배 관엽식물, 도자기화분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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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재배 관엽식물, 도자기화분 및 인공화석을 수입하여 국내판매시 VAT 과세여부부가22601-1625생산일자 1986.08.11.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재배된 관엽식물과 도자기화분 및 인공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에서 재배된 관엽식물과 도자기화분 및 인공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동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도매공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소매공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화훼류 도소매 업자로써 일본 및 기타외국에서 재배된 관엽식물과 도자기 화분 및 인공화석(HYDROBOLL, 식물의 수경재배에 흙 대신 사용되는 재료)을 수입하여 동물품을 국내에 설치된 온실에서 약 1개월간의 국내 기후 적용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판매코저 합니다.
이때 수입하는 관엽식물, 도자기 화분 및 인공화석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는바 부가세 신고시 동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익 관엽식물 등을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부가가치세를 구입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