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인도가 완료되기 전 계약금이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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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인도가 완료되기 전 계약금이외 대가 분할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부가22601-1627생산일자 1986.08.11.
AI 요약
요지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다만,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서사아 1985년 07월 11일부터 1985년 07월 31일까지 기한에 제품주문생산토록 요구하고 계약금 30%를 계약당시 지급하고 제작 완료 검사시 40%현지에 설치하여 검사해 합격하면 잔금을 지불토록 되어 있는 바, 공급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07월 3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07월 31일이 공급시기이다.(부가가치세법 9조 3항)
(을설)
- 각 검사가 완료된 시기이다.(부가가치세법 9조 1할 2항)
(병설)
- 제품을 납품한 남이 08월 04일 이라면 08월 04일이다.
(정설)
- 부가가치세법 9조 3항의 의제 조항은 기한과 상관없이 무조건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