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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직매장에서 직접 생산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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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직매장에서 직접 생산재화 공급시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 가능 여부
부가22601-1628생산일자 1986.08.11.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재화를 판매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 지정 없어도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금전등록기 의한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도매업과 소매업 겸영)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소매거래분)세무서장의 지정이 없어도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당업체의 판매형태는 본사직접판매(도매), 직매장판매(도매, 소매), 위탁판매(도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직매장판매는 창고를 설치하고 도매공급분은 사업자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며, 소매공급분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즉, 농가부업자인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전항 소매공급분(농가부업자에게 공급분)은 매건마다 주민등록증 제시와, 동 등본첨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업무의 번잡과 거래의 불편으로 판매에 많은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라. 동 소매분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간이세금계산서)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1항 1호 또는 7호, 동 규칙 제16조의2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의 범위)와, 동법 기본통칙 5-2-9...16(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및 5-2-9...16(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제9호에 의거, 소매공급분은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위에 열거한 각 항에 의거 금전등록기 설치 후 동 등록기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간이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