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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1629생산일자 1986.08.11.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는 과세특례자로서 건물을 신축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세무상 의문점을 문의합니다. 41.7평의 토지명의는 아버지(A)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건물을 아들(B명의)로 신축할 때

1. 토지분을 A(아버지)를 과세특례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건물분을 B(아들)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

3. 토지를 임대하면서 지상권설정을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