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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진현상・인화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631생산일자 1986.08.11.
AI 요약
요지
사진의 현상・인화・확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사진을 현상・인화・확대 등을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사진의 현상·인화·확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사진을 현상·인화·확대 등을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5-2-9...16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사진현상·인화·확대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진현상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9592호(중분류 95,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주로 D.P점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상소 내 Counter를 설치하여 일반대중(비사업자인 개인)이 Counter에 직접 내사하여 현상소 내

Counter의 직거래분은 산업분류표상 중분류 95,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2-9…16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제8호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기본통칙 5-2-9...16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