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유형 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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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유형 전환 여부부가22601-1632생산일자 1986.08.11.
AI 요약
요지
기간에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동 규정을 적용함
회신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금액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기간에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체는 1984년 5월 1일자 개입일로하여 부동산임대업자 신규등록을 하였습니다. 84년 1기는 매입 및 매출액이
없고 84년 2기는 매입가액(건물공사대) 350,000,000원으로서 부가가치세 35,000,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공급가액
없음)
84년 12월 20일에 건물준공검사를 필하며 85년 1월 10일부터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85년 1기의 공급가액은
14,000,000원·85년 2기의 공급가액은 17,500,000원으로 85년 공급가액 계 31,500,0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당 사업체는 계속 일반과세자인지, 아니면 84년 중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85년부터 과세특례로 적용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