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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텔레비전 난시청지구 에서의 중계방송과 비디오 유선방송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682생산일자 1986.08.20.
AI 요약
요지
텔레비전 난시청지구 에서의 중계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비디오 유선방송업자가 비디오를 통하여 유선방송영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선방송 수신 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 난시청지구 에서의 중계방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죄되는 것이나, 비디오 유선방송업자가 비디오를 통하여 유선방송영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5-1-1...1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디오 유선방송 업자들이 시설비, 가입비등 명목으로 수만원씩 받고 있으며, 또 매월 시청료, 관리비 등 명록으로 수천원씩 받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의 여부

나. 비디오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가입자 들은 비디오 유선방송업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속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지불했음으로 앞으로 탈세등 문제가 발생시 업자가 기수령한 금액에서 소급 납세해야 한다고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1-1...13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