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텔레비전 난시청지구 에서의 중계방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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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텔레비전 난시청지구 에서의 중계방송과 비디오 유선방송용역의 과세 여부부가22601-1682생산일자 1986.08.20.
AI 요약
요지
텔레비전 난시청지구 에서의 중계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비디오 유선방송업자가 비디오를 통하여 유선방송영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선방송 수신 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 난시청지구 에서의 중계방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죄되는 것이나, 비디오 유선방송업자가 비디오를 통하여 유선방송영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5-1-1...1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디오 유선방송 업자들이 시설비, 가입비등 명목으로 수만원씩 받고 있으며, 또 매월 시청료, 관리비 등 명록으로 수천원씩 받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의 여부
나. 비디오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가입자 들은 비디오 유선방송업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속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지불했음으로 앞으로 탈세등 문제가 발생시 업자가 기수령한 금액에서 소급 납세해야 한다고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1-1...13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