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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공제여부
부가22601-1685생산일자 1986.08.21.
AI 요약
요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공급자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 당해공급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수 있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소재 갑건설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회사는 J세무서관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1984.05.31자로 세무처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본인은 이를 모르고 1985.04.30까지 세무서 관내의 사업장주소 및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자 갑회사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전한 S세무서 사업장 주소와 등록번호로 정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므로 인하여 본인과 갑회사 공히 전산 자료에 (본입)및 매입누락자료가 발생한 경우(J세무서로부터 전산누락자로 S세무서로통보)

나. 건축자재를 판매시는 실수요자로 주장하여 매입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매입자는 사후 이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소재지로 주소를 정정하고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 번호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본인은 전산누락매출자료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설이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자의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른(거래시점기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판매자인 본인에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자인 갑건설회사와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매출자는 매입자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른(거래시점 기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하나 매입자는 매입한것이 사실이므로 갑건설회사와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할수 없다

 (병설)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장소재지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나 거래일자 및 거래내용은 사실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매입자에게 매입세액도 불공제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