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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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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1686생산일자 1986.08.21.
AI 요약
요지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소비22601-595, 1986.07.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내수분과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이 각각 있을때 세금 계산서의 교부방법에 있어 고정거래처 이므로 내수거래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특례규정에 의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분은 공급시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교부 하는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지 여부

 (갑설)

  - 정당하다.

 (을설)

  - 부당한 방법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소비22601-595, 1986.07.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제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 규정과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매입세액 공제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람.

가.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나.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긴 경과후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 또는 15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

(2)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3)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