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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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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22601-1690생산일자 1986.08.22.
AI 요약
요지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자가 수산업법의 허가를 득하여 원양에서 조업코자 출항할 경우 (주 조업지가 원양임) 동 사업자가 면세포기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경우

 가. 동 사업자에게 납품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동사업자의 원양어업 여부를 불문하고 면세사업자이기 떄문임

 나. 동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건 과세사업자이건 불문하고 수산업법의 허가를 득하여 주로 원양에서 조업할 경우 동사업자에게 납품한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다. 이상의 2가지 설이 있기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