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사업장에 세금계산서 교부일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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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사업장에 세금계산서 교부일 경과 후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내용부가22601-1691생산일자 1986.08.2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일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함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고정 거래처로서 월 2회 15일자와 말일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품받은 업체의 자료 사정 및 대금 결재금액에 따라 1일-15일간의 거래금액 중 일부를 15일자 세금 계산서 발행시 누락되어 말일자 세금 계산서에 포함시켜 발행하였을 경우 세금 계산서 지연 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 상대방을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