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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위반한 대리납부세액의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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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할을 위반한 대리납부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1732생산일자 1986.08.27.
AI 요약
요지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의 제출 및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1986.08.12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간세1265-4617, 1979.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안양에 본사 및 공장과 평택(제2공장) 및 경주(제3공장)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질의]

 제2공장(평택)또는 제3공장(경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에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가. IDP(Intial Down Payment)

  나. 도면대

  다. Royalty

  라. 기술지도료 명목의 대금을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 제출 및 세액 공제의 관할 세무서를 질의함.

 당사는 총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3조

※ 간세1265-4617, 1979.12.26

1.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대리납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며,

2.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의 제출 및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3. 당해 대리납부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귀질의의 “사례2”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