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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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공급시기부가22601-1755생산일자 1986.08.29.
AI 요약
요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원자재·부자재·포장재 등 일체의 재료를 부담하고 상대방 거래선에 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한 바, 이는 용역의 공급이온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100PCS를 의뢰한 경우 100PCS 전부가 인되되는 시기가 용역공급 완료된다고 보아 용역공급시기는 전부가 인도되는
마지막 날이라고 사료됩니다. 100PCS를 의로하였는데 상대방 임가공업자의 잘못으로 99PCS가 정품으로 인도되고 나머지
1PCS는 인도되지 못한 경우 1PCS에 대한 불인도 이유규명으로 정산을 하게되어 있는 바, 이 때의 용역공급시기는 정산이
끝나는 날이 용역공급시기라고 사료됩니다.
계약서상에 원자재·부자재·포장재를 공급하기에 그 사용의 정당성 및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마지막 인도가 끝난 후
5일간의 시한을 두어 정산하고 가공임을 지급하는 경우 가공임을 지급하는 날을 용역의 완료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사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