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2개 법인이 별도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를 갑이라 하고, 동 건물의 관리회사를 을이라 할 때 계약에 의해 을은 갑에게 하기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협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① 임대관리업무(임대영업·영업장 자산관리 포함)
② 건물의 관리업무(청소·경비·부속시설물관리 포함)
③ 건물의 유지보수와 개조공사
④ 에너지 관리업무
⑤ 상기 외 기타 건물의 관리에 갑이 요구하는 일체의 업무
이 때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을시 부가가치세법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을의 업무 중 갑에게 귀속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의 개보수공사(자본적지출)와 이를 위한 자재·공기구·비품 등을 갑의
사전승인 및 을의 책임하에 을(건설업 또는 물품공급체가 아님)이 개보수를 위한 전문업체 또는 자재공급업체인 병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을의 명의로 교부받은 후 다시 갑에게 을이 공급자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비용부담계약의 원칙에 의거 동건에 대해 실비정산으로 대금청구를 하였을 경우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갑과 을간의 거래 성립 여부
(갑설) 거래가 성립된다.
(이유) 을은 계약에 의거 갑의 승인하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수업무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동 시행령 제3조에 준한 거래이며, 갑·을·병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실거래의 입장에서 당연하다
(을설) 성립될 수 없다.
(이유) 을은 건설업 및 일반물품 공급업자가 아니고 단순히 관리대행회사이므로 갑이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을이 직접 공급하지
못하고 이를 해당업체인 병으로부터 공급받아 제공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제6항, 그리고
상법 제7장 제113조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의 대리·주선·중개 내지 준위탁매매행위로 보아 위수탁에 준한 세금계산서를 병이 갑의
명의로 직접 발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의 거래가 성립된다면 거래시기 여부
(갑설) 을과 병간의 공급계약에 의한 거래시기를 준용해야 한다.
(을설) 갑과 을과의 사이에 대금정산시기이다.
(병설)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재화 및 용역의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한 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