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간이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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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간이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22601-1786생산일자 1986.09.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확정 신고기간(1986.05.01일자)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간(1987.01.25) 내에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