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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광고용 부착용역에 대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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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내버스 광고용 부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798생산일자 1986.09.03.
AI 요약
요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내버스 차체에 상업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당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경우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내버스 차체에 상업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당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올림픽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시내버스 차체 옆면에 상업광고를 하고(광고물을 부착 운행함) 광고회사로부터 받는 올림픽 광고수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용역에 해당되어 수입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