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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공사업 관련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여부
부가22601-1799생산일자 1986.09.03.
AI 요약
요지
전기공사업 관련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방설비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1. 귀질의 1의경우는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며, 2. 귀질의 2의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방설비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금액 전액에서 공사노임 부분을 제외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지, 발행할수 있다면 과세 사업자의 적법 조치는 무엇인지 질의함.

나. 전기 공사업자와 소방설비업자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구분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