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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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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855생산일자 1986.09.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 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22601-2419, 1985.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금속도금 (금속표면처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써 금번 수출업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져 수출업체로부터 도금해야될물건 (수출품)을 공급받아 그 수출항 물건에 도금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도금해야할 물건은 수출업자가 공급하여주고 도금에 사용되는 약품등을 본인이 구입하여 도금을 하여 수출업자에게 다시납품을 하는 경우로써

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의 수출재화 임가공계약 용역으로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3항 4의2호에 규정하는 임가공계약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