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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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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
부가22601-1856생산일자 1986.09.11.
AI 요약
요지
한국에너지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기술료, 국내교육훈련비, 설계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745, 1986.08.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종합건설 기술용역업체로서 핀란드 소재 외국법인과 외자도입법에 의거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져 합니다.

○ 이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부가22601-1745, 1986.08.28

귀 질의의 경우 한국에너지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기술료, 국내교육훈련비, 설계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