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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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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22601-1857생산일자 1986.09.11.
AI 요약
요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회신
귀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604, 1984.07.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과세및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