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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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공급시기부가22601-1864생산일자 1986.09.12.
AI 요약
요지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물량에 대한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공급한 물량을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물량에 대한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공급한 물량을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인 갑이 원·부재료 등 모든 재료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임가공만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바,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의 공급 시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다 음
임가공 의뢰한 100PCS 가운데 1차로 43PCS가 중간가공이 완료되고 입고(예 입고일자 9월 28일)되고 나머지 잔량(57PCS)은 납기일(예 10월 15일)에 입고된 경우
(갑설)
- 최종입고일인 10월 15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을설)
- 입고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한다.
위와 같은 양설 중에 본인의 의견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임가공업자에게 용역의 제공을 전체 수량인 100PCS분에 한하여 의뢰한 것이므로 중간에 일부가 입고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전체 용역의 제공과정 중에 입고되는 것이므로 완전히 가공 완료하여 입고되는 최종입고일자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타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