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납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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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납부 대상 여부부가22601-1866생산일자 1986.09.1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인지 동법 제11호의 사용료소득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계약서 등 원시적인 서류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합판제조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목재공학이 발달한 서독의 기술정보 및 유럽시장의 시장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액을 외화로 송금하는 대신 서독의 비거주자는 일정기간 동안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나. 법인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 【대리납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