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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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부가22601-1867생산일자 1986.09.12.
AI 요약
요지
세금은 타 법령의 규정내용과 상관없이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세법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등 타법령의 규정내용과 상관없이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세법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법 세수문제 질의건>
○ 1986.08.06에 질의를 하였으나 부가22601-1689호 08.21. 호신에 구체적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함.
○ 내용 예 (1) 완공 평수 165평.
(2) 149평 허가를 받아 03.15. 착공 09월말 준공.
(3) 나머지는 서류상으로 10.03. 착공 11월말 완공 준공처리된 것임.
○ 참조 예 (1) 150평 이상이면 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데 건설업체를 피하기 위하여 149평으로 허가를 받아 직영으로 공사중 165평으로 확대 완공한 것임.
(2) 건설업체 시공비 165평 × 평당 약 700,000 또는 800,000원 선에서 시공이 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