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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시 과세여부
부가22601-1881생산일자 1986.09.13.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전제품 도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A는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다른 장소에 법인(상호, 업태, 종목이 개인사업자 A와 동일함)을 설립한 후 개인 A 사업장의 장부상 결산서에 표시된 자산, 부채, 및 종업원까지 포괄하여 법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개인 사업을 폐업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