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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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여부부가22601-1896생산일자 1986.09.16.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이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이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6…9에 의하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동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