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장과 청소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지역의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가. 시장으로부터 “청소인부 인건비”, “차량비”, “장비비”, “재료비” 등은 예산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청소대행 사업비로 매월 교부(영달)받아 그대로 집행하며,
나. 대행사업비 총액에서 차량보험료·의료보험료·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의 7/100%를 잡비라는 항목으로 교부받아 업무비(임직원 급료, 여비교통비·통신비, 수도광열비, 산재보험료(인건비 총액의 16/1000%), 지급임차료, 소모품비 등 관리비)로 지출하며,
다. 장비(청소용 차량 및 손수레)는 시당국에서 무상대여받으며, 청소대행 계약시 업체에서 부담할 차량 5대의 매입차량과 무상대여 차량유지비는 전 1항의 교부금액(차량비, 장비비)대로 집행하며, 부족금이 발생시에는 당 업체의 업무비로 교부받은 잡비(7/100%)로 충당함.
○ 이상의 요건으로 1986.8.1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폐사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알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가. 세무당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동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동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용역은 면세이므로 시당국에서 오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며,
나. 시당국에서는 청소는 시장의 고유업무로 시장이 하여야 할 업무를 대행하여 청소하는 것이므로 허가가 필요없다고 하며, 오물청소법 제11조에 의하여 오물처리업 허가대상사업자는 시장·군수가 허가한 지역에 대한 오물처리를 행하고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초과하지 않는 요금(수수료)을 받고 오물처리를 하는 용역업자를 말하며, 폐사의 경우는 ○○시장의 고유 청소(오물수거처리)업무를 일정기간 대신하여 수행한다는 뜻에서 청소허가업체와는 그 근본 취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질의]
따라서 이러한 경우 폐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