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과세기간 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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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시 관련내용부가22601-1898생산일자 1986.09.16.
AI 요약
요지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재화를 07월01일 공급하였으나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06월02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 실지로 재화를 06월02일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금 계산서작성 년월일을 착오로 기재하여 교부하였을 경우 수정세금 계산서 제출방법 및 가산세적용 여부>
○ 1986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신고기한: 1986.07.25)제출한 매출분 세금계산서중 실무자의 착오로 1986년 07월 01일로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것을 1986년 06월 02일로 작성ㆍ교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당초발행일을 작성년월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제출방법 및 가산세적용여부.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사거래처 ○○회사는 작성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것을 알고 제1기 부가세확정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재교부를 요구하여 왔으므로 당사에서는 당초발행세금계산서를 되돌려 받고 1986년 07월 01일자로 작성ㆍ재교부함과 동시에 1986년 06월 02일자로 착오발행된 매출분 세금계산서를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였음.(왜냐하면, 위의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제1기 부가세확정 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