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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자로 밝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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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자로 밝혀지는 경우 가산세
부가22601-1909생산일자 1986.09.17.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부가1265-1260, 1980.07.04)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260, 1980.07.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의 세무담당자로서 아래의 문제점을 질의함.

 - A사: 건축자재 공급자

 - B사: 건설업체

 - C사: 개인사업자

 - D사: 제조업자

○ C(개인)는 B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B사 명의로 A사에서 자재구입하여 D사의 건설공사를 하였음. 이 경우 B사는 고의로 자기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불 공제됨은 이의 없겠으나, A사의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발행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