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시 세금계산서 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부가22601-1910생산일자 1986.09.17.
AI 요약
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680, 1986.04.14)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22601-680, 1986.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형 제조 업체로서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의 주문을 받아 제조하여 로칼 L/C 개설 이전에 인도하였으며 국내 수출업체는 인수 즉시 자기 명의로 수출하고 네고까지 완료하였는바 세금계산서 영세율 적용상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수출 물품의 선적 이전에 로칼 L/C가 개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

 나. 수출업체의 거래 외국환 은행의 구매승인서 및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품 인수 확인서와 수출업체 명의로 된 수출면장이나 외국환 입금 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

 다. 수출 물품의 주문에 의거 제조 인도하였으나 인도일 현재로는 로칼 L/C가 개설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인도일 현재는 내국인간의 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출 완료된 지금이라도 동 수출 물품에 대한 로칼 L/C를 개설한 후 인도일자로 소급하여 기 발행 세금계산서를 적자로 취소하고 인도일자로 소급하여 다시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수출업자 명의로 된 수출면장이나 외국환 입금증명서를 첨부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