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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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관한 여부부가22601-1916생산일자 1986.09.17.
AI 요약
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매월 01일부터 1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분을 기간의 종료일자로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가. 1986년 08월 31일은 일요일인 바, 이러한 경우에도 말일자인 31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일 전일인 30일로 발행해야 하는지,
위와 같은 경우 거래처 상대방이 31일이 공유일인 관계로 31일을 마감을 하지 않는 회사는 31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기의 말일이 일요일이 당하게 되는 경우에 말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휴일마감을 않는 회사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의 세금계산서는 차기 01일자로 기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바, 모든 장부와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