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1985.8.1일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업태는 도매이고 종목은 무역·식품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나. 사업자등록 후 고추장, 된장, 절임식품 등 반찬류에 속하는 식품을 (주)○○을 수출창구로 하여 대행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1986.7.19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태 14.5톤 U$12,470 C&F을 수출하고(동태는 첫 수출) 물품매입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주)○○에는 수출대행료, 2,557,853원(해상운임 포함)에 부가가치세 255,785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당월 임대료 및 관리비 179,042원에 17,904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7월 거래는 본건뿐임)
라. 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86.8.25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매출(U$12,470) | \10,974,847 | 0 | |
매입 | 2,736,895 | 273,689 | (동태매입분은 계산서이므로 불포함) |
△ 273,689 |
마.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에서는 면세포기신청서 제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면세포기신청 못했음) 위 환급 신청액은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바(당사는 국내매출은 없음) 귀청의 해석을 질의함.
바. 만약 당사 관할 세무서의 의견이 맞다면 면세포기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그동안 면세품은 수출하지 않았음)와 기타 적절한 해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