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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인 톳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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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조류인 톳의 면세 여부
부가22601-1920생산일자 1986.09.20.
AI 요약
요지
해조류인 톳을 건조시킨 후 이를 분쇄한 분말은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1852, 1983.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법인체로서 농수산물의 파래(감태)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나뿐인 회사로서 명백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자 질의함.

 제조과정 -> 파래 수집(실소비자) -> 바닷물세척 -> 기계건조 -> 불순물제거 -> 수분제거 -> 분말 -> 포장(아톤빽) -> 수출

  ※ 당사는 세무서에서 과세사업인지 또는 면세사업인지 명백한 답을 가리지 못하고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어 면세포기신청을 하고 부가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왔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부가1265.1-1852, 1983.09.02

해조류인 “톳”을 건조시킨후 이를 분쇄한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