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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수금의 공급시기 도래 전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1925생산일자 1986.09.20.
AI 요약
요지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용역의 공급자가 도급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의 20%를 선수금으로 지급받고 선수금을 기성고 대금 지급시마다 일정비율씩 정산처리하여 기송고대금에 순차적으로 충당키로 한 공사도급계약상의 지불조건에서

나. 공급자가 공사진행 없이 공사도급 계약일자(계약상선수금 지급일자)에 선수금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1) 상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예규 부가 1265-571(1983.03.30)의 규정에 반하여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수정해야 할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2) 또한 상기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수정해야 할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상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동 세금계산서의 제출과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일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