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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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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926생산일자 1986.09.20.
AI 요약
요지
염업조합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비축된 염을 조달청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사업상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염업조합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비축된 염을 조달청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사업상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염 관리법 및 염업조합법에 의거 "염의 수급조절·품질향상 및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염업에 관한 국책에 협조함으로써 염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리사업으로 상공부로부터 염 품질검사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입 기별공고에 의하여 내수공업용 염 수입추천(추천수수료 없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당 조합은 1967.7.31 설립되었으며 그간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비축하였던 비축염을 1980년도 1회 위탁판매 대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5.10.29에 19,893.729톤 및 85.11.19에 22,331.309톤 등 42,225.038톤을 조달청으로부터 판매대행을 위탁받아 그 중 30,225.038톤을 판매하고 미판매분 12,000톤은 86.4.1자로 조달청에 다시 반납한 바 있습니다.

○ 위탁판매내역 중 톤당 1,400원의 위탁판매 대행수수료를 당 조합에서 득하게 되었는 바, 목적사업이 아닌 부수적으로 일시 발생되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매출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제외하였습니다.

○ 그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시켰다는 통보를 받고 국세청 중앙세무상담실 및 몇몇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바, 법 해석이 구구하여 정확한 답변이 무엇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