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가 대리점 또는 보급소에 회사가 회사제품의 위탁판매 계약을 대리점 또는 보급소와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면 월말에 상품판매금에 대하여 9-10%의 수수료를 지급키로 되었는데 판매대금을 다음 달 5일 또는 10일 마감까지 판매 대금을 완불치 못하고 미수금이 있을 경우 미수금에 대하여 수수료 차등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월 2.5%의 이자를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수수료 차등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미수금에 대한 월 2.5%를 수수료에서 공제 증수하는것은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지 질의함.
나. 수수료에 대하여 10%가 부과세인데 수수료을 지급치 않음으로 인하여 수수료에 대한 10%의 부가세가 자연 없어지고 있는데 이는 탈세가 된지 않는지 질의함.
다. 상품을 판매하고 미수금으로 인하여 수수료 부과세 마저 없어지는 경우 이 부과세는 회사가 탈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리점 또는 보급소가 탈세하는 것인지 질의함.
라. 미수금에 대한 수수료 차등지급 공제금이 이자로 보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도 탈세한 것으로 되는지 질의함.
마. 판매대금은 다음달 5일까지 마감일로 정하고 판매대금을 10일까지 0.5% 15일까지 1% 말일까지 수금이 안되면 2.5%를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수료에서 2.5%의 이자(수수료 자동지급이라함)를 공제함으로써 2.5%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가 탈세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함 : 수수료 자동지급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는것은 이자로 보는지 여부.
바. 위 수탁판매 계약서는 미리 회사가 인쇄한 용지(별지와 같음)에 날인을 하였을 뿐이고 별도계약이나 합의서도 작성한 사실도 없습니다. 특히 위수탁 판매 계약서 제3조 제3항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바도 없습니다. 수수료율에 대하여는 회사가 정한 요율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왔고, 계약서 제3조(위탁판매 수수료), 제2조 제4항 전연알 수 없음(판매관리요강 제7조), 제9조 제7항 연체금리 등을 참조하시옵고 수수료율, 제3조 제1항에 대하여는 별지와 같이 백지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판매관리요강 제7조(전연 알 수 없음)을 이행치 안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일정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수수료의 부가세마저 의사가 증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다고 사료되는 바, 또 일정율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즉, 월 2.5%는 이자(연체금리)가 되는것이 아닌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