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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22601-1931생산일자 1986.09.20.
AI 요약
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수수료 중 일부를 당해 유류를 공급받는 업체에 배분하는 경우의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동 수수료 중 일부를 당해 유류를 공급받는 업체에 배분하는 경우의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으로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을 별개의 회계로 구분정리하여야 하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공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동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나. 당 공단은 공단 입주기업체가 매월 납부하는 회비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단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대통령령 제11949호(1986.07.19)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2조 제4호에 "공업단지 안의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 공업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관리공단의 자체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 이에 당 공단에서는 자립사업 중 우선 공단의 기업체에 필수적인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코자 하나, 이에 소요되는

제반 운영자금을 공단 자체에서 조달할 수 없어 부득이 유류공급업체를 유치하여 공단 전 기업체로 하여금 이용케 하고 그 대가로

유류공급업체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관리공단 운영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라. 유류공급업체를 유치할 경우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1) 유류공급사업의 이익을 매출외형의 12%로 하고 이 중 2/3는 유류공급사업자의 수익으로 하고,

 (2) 나머지 1/3을 유류공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공단이 일괄징수하여 그 중 3/10은 관리공단 수입으로 하고 7/10은 공단

자립사업계획에 의거 이용하는 입주업체의 이용도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때 업체에 배분되는 분배금은 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자로부터 수령하여 입주업체가 매월 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회비와 상계처리하고 부족하면 추가징수하고 남으면 환급하여 주고자

합니다.

마. 공단 전 기업체의 동참의식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의문시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유류공급업체가 관리공단에 이익금 중 1/4을 수수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유류공급업체가 관리공단을 통하여 이용업체에 이익금의 1/4을 배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다. 유류공급업체에 부담되는 다른 제세 유무 여부(단, 유류공급업체는 법인임)

라. 각 주제별 회계처리과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