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공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동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나. 당 공단은 공단 입주기업체가 매월 납부하는 회비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단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대통령령 제11949호(1986.07.19)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2조 제4호에 "공업단지 안의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 공업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관리공단의 자체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 이에 당 공단에서는 자립사업 중 우선 공단의 기업체에 필수적인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코자 하나, 이에 소요되는
제반 운영자금을 공단 자체에서 조달할 수 없어 부득이 유류공급업체를 유치하여 공단 전 기업체로 하여금 이용케 하고 그 대가로
유류공급업체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관리공단 운영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라. 유류공급업체를 유치할 경우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1) 유류공급사업의 이익을 매출외형의 12%로 하고 이 중 2/3는 유류공급사업자의 수익으로 하고,
(2) 나머지 1/3을 유류공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공단이 일괄징수하여 그 중 3/10은 관리공단 수입으로 하고 7/10은 공단
자립사업계획에 의거 이용하는 입주업체의 이용도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때 업체에 배분되는 분배금은 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자로부터 수령하여 입주업체가 매월 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회비와 상계처리하고 부족하면 추가징수하고 남으면 환급하여 주고자
합니다.
마. 공단 전 기업체의 동참의식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의문시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유류공급업체가 관리공단에 이익금 중 1/4을 수수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유류공급업체가 관리공단을 통하여 이용업체에 이익금의 1/4을 배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다. 유류공급업체에 부담되는 다른 제세 유무 여부(단, 유류공급업체는 법인임)
라. 각 주제별 회계처리과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