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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설교환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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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설교환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934생산일자 1986.09.22.
AI 요약
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전화의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전화의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한국통신공사로부터 구내 교환업무 승인을 받아서 부두에 접안하는 각종 선박이 본사나 출장소 등지와 연락 등을 취하기 위하여 청구를 하면 전화설비를 해 주고 동시에 필요한 곳과 통화가 가능하도록 교환업무도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지,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 참고예규(부가 1265.-2194, 1981.08.18)에 의하면 체신부에서 정한 전화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했으므로 일부는 과세사업이고 일부는 면세사업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