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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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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자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여부
부가22601-1935생산일자 1986.09.22.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계약수수료를 받는 때에는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85.4.23 설립된 각급학교 등 졸업사진 앨범을 제작하는 업자들의 협동조합입니다.

나. 조합은 관계법령을 근거로 각 학교 졸업사진 앨범을 수요처인 학교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물량을 조합원업자에게 배정제작케 하여 납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세무실무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폐 조합의 조합원 중에는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있으며, 조합원업자가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조합이 수요처인 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조합원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 조합원이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되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으로 실수요자인 학교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합은 상기와 같은 조합원제품의 공동판매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수수료를 소정의 규약에 의거 징수하게 되는바, 조합이 이 수수료를 징수할 때 해당 조합원업자가 일반과세자이거나 과세특례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특례자 조합원에게는 조합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