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한 경우 공급시기부가22601-2049생산일자 1986.10.16.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계약금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질의함.
○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을 사례와 같이 체결한 경우 계약금의 공급시기 여부
(사례 1)
수탁공사비 | 10,000 | 계약일 | : 1986.05.05 | |
공사부담금 | 5,000 | 공사기간 | : 1986.05.05-07.20 | |
부가가치세 | 1,500 | 계약금 | : 계약과 동시에 총계약금의 50% | |
총계약금 | 16,500 | 잔금 | : 가스공급일 |
(사례 2)
공사부담금 | 5,000 | 계약일 | : 1986.05.05 | |
부가가치세 | 500 | 계약금 | : 총계약금의 50% | |
총계약금 | 5,500 | 잔금 | : 가스공급일 |
(갑설)
-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이다.
(을설)
- 가스공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