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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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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22601-2049생산일자 1986.10.16.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계약금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질의함.

○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을 사례와 같이 체결한 경우 계약금의 공급시기 여부

 (사례 1)

수탁공사비

10,000

계약일

: 1986.05.05

공사부담금

5,000

공사기간

: 1986.05.05-07.20

부가가치세

1,500

계약금

: 계약과 동시에 총계약금의 50%

총계약금

16,500

잔금

: 가스공급일

 (사례 2)

공사부담금

5,000

계약일

: 1986.05.05

부가가치세

500

계약금

: 총계약금의 50%

총계약금

5,500

잔금

: 가스공급일

  (갑설)

   -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이다.

  (을설)

   - 가스공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