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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체가 건설용 기계 등을 타 건설업자에 대여한 경우 사업자 정정신고여부
부가22601-2071생산일자 1986.10.20.
AI 요약
요지
건설업체가 가설재 또는 단순한 건설용 기계 및 공구 등의 잉여자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건설, 종목은 전문직공사인 건설업체가 가설재 또는 단순한 건설용 기계 및 공구 등의 잉여자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업종을 정정신고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소득표준율상 어느 업종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설자재 대여 수입은 건설수입의 약 10-15%를 차지하고 있음)

나. 상기 1호 후단에 의거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당 건설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잉여자재대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에 계상한 경우에 세금 계산을 수취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