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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지점 사용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교부 내용
부가22601-2079생산일자 1986.10.21.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본사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22601-602, 1986.04.01 질의에 대한 회시내용 중

 총괄납부승인 유무와 지점에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시 공급하는 사업장 구분(지점 또는 본사)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또 동 회시중 지점에서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구입할 경우 본사에서 매입 공제 가능하나 동재화를 매각할시 꼭 지점으로 하는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

나. 동질의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본사에서 지점에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문서이관(지점에서 본사에 매각의뢰)후 본사에서 매각처리 할 경우, (매각장소지점사업장 또는 타지역) 본사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거래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