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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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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량품교환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시 과세여부
부가22601-2117생산일자 1986.10.24.
AI 요약
요지
불량품교환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미등록된 장소 포함)으로 재화를 반출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와 (3)의 경우는 불량품교환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사업장 (미등록된 장소 포함)으로 재화를 반출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3. 귀 질의 (5)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사후무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하여야 되는지 여부와 불량품 교환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란 미등록된 장소도 포함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사업장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