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매업영위 과세특례자가 도매업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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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매업영위 과세특례자가 도매업 신규 겸영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부가22601-2121생산일자 1986.10.25.
AI 요약
요지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귀질의 경우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철물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 특례사업자로 법인과의 납품 거래를 하고, 법인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1986.10.부터 거래 예정)
○ 납품은 도매 행위이므로 업태의 추가로 (도매 추가)사업자 등록 정정을 받고자 합니다.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업종의 추가이므로 사업자 등록증을 과세 특레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정정할 수 있다.
(을설)
- 과세유형 전환이므로 과세 특례포기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