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여부
부가22601-2128생산일자 1986.10.27.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767, 1985.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신축건물 또는 기존건물등에 건설 면허증 없이 경량철골 천정을 제작 시공하거나

○ 합판 또는 단열재(석고보드) 범라이트 등으로 조립식 칸막이를 제작 시공하는 송○○입니다.

○ 그런데 저의 업태 종목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있어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설 면허증은 없으나 실제의 사업내용 분류상 업태는 건설업니다.

 나. 건설 면허증이 없으니까 업태 종목은 당연히 서비스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