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5.11.08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1985.11.12. ○○도 ○○군 ○○면 ○○리에 소재하는 ○○화학(대표자 : 조○○)소유의 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일체)을 매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당사에서 동 공장을 매입할 당시 동 공장은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주)○○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당사에서 매입한 이후 1986.04.28. 근저당 설정권자인 ○○은행에서 근저당권 실행으로 ○○법원 ○○지원에서 임의 경매하여 ○○제관(주)에 \1,216,168,000(토지84,330,000원, 건물 및 기계장치등 1,131,838,000원)에 경락되었습니다.
○ 상기 공장의 경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유권해석 여부
아 래
가. 상기 공장의 경매로 인하여 경락금액 \1,216,168,000중 토지 경락금액 \84,330,000이고 건물 및 기계장치등의 경락금액 \1,131,838,000인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계장치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바 당사에서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계장치등의 경락으로 경락인(○○제관 주식회사)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바 동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락가액 \1,131,838,000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과 세액의 산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이에 당사에서는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매목적물(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치등)의 경락가액(\1,131,838,000)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재화의 공급가액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 부가1265.2-2261, 1982.08.28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것으로 보며, 이때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